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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④모습 드러낸 재건축 부담금..위헌논란 본궤도 오른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0일 11:00

서울 잠실 주공5단지 등 헌재 위헌소송 각하결정 재심 청구
조합, 부담금 재산권 침해 vs 정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위헌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이에 반발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위헌소송이란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 2006년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탄생한 이후 재건축 조합의 위헌 소송은 시작됐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재건축 부담금 '위헌 전쟁'은 휴전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제 재건축 부담금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서울 잠실주공5단지·대치쌍용2차·과천 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강남 집값의 상승요인이자 투기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지난 1월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1개 재건축 조합은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준공 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06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이번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서울 한남동의 옛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원들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 규모가 가구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2018.05.16 deepblue@newspim.com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크게 논란이 되는 쟁점은 크게 4개 분야다. ▲미실현 이득 과세 ▲부담금 산정기준 ▲형평성 위배 ▲이중과세가 그것이다. 

우선 미실현 이득과세에 대해 조합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불로소득에 대한 부과금 부과는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유독 재건축 아파트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주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 절차를 진행중인 한 아파트 단지 조합원은 "부담금이 커지면 원래 아파트 단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팔아서 부담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며 "결국 재건축 추진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별도움이 안되는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큰 부담금을 납부할 강남 일대 단지는 교통과 교육, 경제, 문화 인프라(사회간접자본)가 잘 구축돼 있는데 이런 인프라는 공공이 만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미래 이익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도 논란거리다. 조합들은 미래에는 공시가율이 올라 시세이익이 과다 계상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율 변동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형평성 위배 문제도 논란의 핵심이다. 조합들은 재개발 사업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재개발 단지는 노후지역으로 수익성이 낫다는 입장이다.

중복과세 논란도 쟁점이다. 조합들은 양도세와 부담금 중복과세라는 입장이다.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데 추가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납부한 부담금을 세액공제로 양도세에서 제외하지 않고 일부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양도세가 감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도 지적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90년대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기위해 나온 토지공개념의 일환이다. 갑작스레 생겨난 제도인 만큼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은 상당한 설득력을 안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환수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재건축에 대해서 일부분만 과세하는 것"이라며 "재건축은 아파트 노후화 돼서 생활환경 개선의 의미가 강해야 하는데 기존 재건축 단지는 투기 차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단지는 이익이 생기고 과도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다"며 "여러 부분에 있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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