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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룡 네이버] 플랫폼 승자의 ‘독식’…정보 유통시장의 ‘독점’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5:48

거대 포털사의 독점 현상…시장지배적 남용 우려↑
축구연맹 청탁…기사배열 의심·불신 더 커져
여론의 질타 속 '드루킹 사태' 쐐기
공정위, “자체 스터디 돌입…모니터링 가동”
민관정 머리맞대야…전문가, 아웃링크법제화 절실

[세종=뉴스핌] 이규하·이고은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구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플랫폼 비즈니스 IT기업의 시장 독식현상이 커지고 있다.

사전적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플랫폼 의존적 종속관계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방대한 정보서비스 규모 등으로 인해 ‘승자의 독식’ 구조로 성장한 포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승자 독식에 규칙을 적용하는 역할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드루킹 댓글 조작이 ‘드루킹 게이트’로 확산되면서 포털 뉴스 유통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불공정성 여부 등 승자의 독식에 바로미터를 구할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포털 규모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류가 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포털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협회 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 전반의 공신력이나 현실적 규율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시장지배적 남용 논란 ‘네이버’…정부, 규제 시동

포털 시장의 구조적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칼을 빼든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였다. 2008년에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남용 혐의를 정조준했고, 2013년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부당성에 날을 세운 바 있다.

당시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가 아닌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자진시정·피해보상안이 수용됐다. 하지만 동의의결 시행 과정의 제도 악용 및 시정안의 실효성 여부 등 관리체계 부실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의의결 이행 결과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러한 맥락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2014년 동의의결을 통해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대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줄이도록 조치한 바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포털의 검색시장 지배력, 새로운 영업방식 도입이나 사업 강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엔 부인하지 않고 있다.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시장구조 조사(2015년 기준) 공표’ 결과를 보면, 독과점구조 산업 33개 중 네이버·다음 등 포털업체가 포함된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의 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수치로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는 90.0%에 달했다.

네이버·카카오의 검색광고 시장점유율은 2016년 코리안클릭 조사 결과 각각 74.4%(2조9670억원), 15.3%(5340억원) 등 총 89.7%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집계한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17년 말 기준 4조4213억원 규모다. 이는 전체 광고 시장에서 36%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 광고의 시장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의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분쟁은 지난 2014년 688건에서 2016년 1279건으로 급증한 추세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태 파악한 불공정 피해사례를 보면, 키워드 광고는 단순 검색횟수에 따라 광고료가 발생하는 등 객관적 광고효과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통한 광고비를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키워드 상단노출을 위해서는 일 4~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경쟁 과열로 부담이다. 키워드 검색광고의 경우 정보와 광고가 혼재되는 등 검색정보의 중립성 침해 우려도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는 중개업체 가입비, 네이버 수수료 등 이중 부담과 중개업체간 수수료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배달의민족, 직방, 다방 등 O2O(온·오프연계)서비스에 대한 광고비 부담 가중도 문제로 꼽는다. 예컨대 무료이던 초기 광고비가 건당 6000~7000원에서 최근 2만원으로 폭등한 경우다.

게임·대리운전·이미용업의 광고·수수료 등 거래구조에도 부작용 우려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검색광고 순위가 가격에 의해 결정될 경우 소비자 문제로까지 불거질 우려가 높다. 중국 바이두의 경우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검색광고로 추천하면서 치료받은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O2O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을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호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6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을 통해 자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로 우선 결제하도록 한 신고사건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대규모유통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네이버쇼핑의 감시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정치권을 필두로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사업자가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공정거래법상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인터넷포털업체의 시장지배력을 감안해 관련시장 및 인접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 발생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시장구조 조사’ 결과 중 정보 서비스업 독과점구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기사배열 의심·불신에 드루킹까지…뉴스와 광고독점

네이버가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사이 악재는 2년 전 청탁을 통한 기사배열에서 터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불리한 기사를 연맹이 청탁하면서 기사배열 제외 사실은 큰 오점을 남겼다.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성 여부가 논란인 상황에서 여론의 따가운 의심과 불신은 더욱 불거진 경우다.

1년 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식 사과했으나 실효적 자구책에는 미온적이었다. 뉴스 서비스를 쉽게 개선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광고 수익에 있어서다.

인링크(in-Link) 뉴스공급 포털사인 네이버는 사실상 뉴스 유통시장의 독점 구조를 지닌다. 포털 시장의 지배적 지위 구조에서 인링크 뉴스 공급방식은 광고수익에 극대화를 불러온다.

기사 클릭에 따라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과 달리 인링크 방식에 대한 광고 수익은 네이버 몫이다.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독식하면서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드루킹 사태에서 보듯, 인링크 뉴스공급 방식은 댓글 여론조작에 취약한 구조다.

때문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아웃링크 방식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일명 드루킹 방지법 추진에 분주하다. 현재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포털사의 뉴스 유통시장 독점과 관련한 자체 스터디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네이버와 언론사 간 계약 등 플레어 전제료를 주고받는 구조이자, 독과점 자체만으로 공정거래법상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는 남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독점 그 자체에 공정위가 개입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공정거래법 구조는 기본적으로 독점 자체를 위법으로 보는 건 아니다. 세계 경쟁당국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독점시장에서 플레이어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당연히 조사, 처벌할 수 있다. 동태적 행위에 따른 사후적 규제성격이 강하다”며 “포털사의 뉴스 유통시장 독점 구조는 사전적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비롯한 민·관·정의 머릴 맞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규한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넷이 우리생활에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커진 영향에 맞는, 그만큼 의무도 가져야 한다”며 “제도적 틀을 만들어 언론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웃링크를) 법제화해야한다. 사회에서는 사회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점이 미비한 점이 많다”고 제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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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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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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