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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은혜초 무단폐교' 이사장 고발..교장은 해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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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8일 은혜학원 특별감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은혜초등학교 무단폐교 건과 관련해 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은혜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일 오후 학생감소로 폐교를 추진해 온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가 개학날까지 담임교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학사 운영이 중지되며 교내 전체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부터 8일간 은혜학원 특별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폐교인가 없이 불법 무단 폐교 추진을 강행해 학사운영 파행 등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은혜초에 대해 자진 폐교 신청을 냈다. 시교육청의 중재로 폐교 방침은 일단 철회했으나, 정상적인 개학 준비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전학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달 사실상 폐교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및 학교 측은 폐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이후 전학 및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치료를 위한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1월 학교정상화방안 이후 다른 학교로 전출 갔던 신입생 및 재학생 학부모가 은혜초로 돌아오고자 할 때 협의·검토 과정 없이 전입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그 책임을 물어 은혜학원에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요청하고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은혜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인 해임, 교감 직무대리와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을 요청한다.

학교법인은 은혜초 무단폐교 강행 외에도 수익용 기본 재산을 교육청 허가 없이 부당하게 운용하고, 학사·교원인사위원회도 부적정하게 운영했음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규교원 채용에 대해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명을 추가 채용했고 고호봉의 신규교사를 채용하면서 학교회계 재정운영 여건을 악화시켰음이 확인됐다.

2017학년도 통학버스 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전년도 업체와 1억8500만원 규모의 부당 수의계약을 하고, 통학차량 승차비 정산 및 공개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를 통해 2년간 9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도 드러났다.

이밖에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대금 약 780만원 같은 재단 하의 은혜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도 확인됐다. 또한 명절휴가비를 증빙서류 없이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해 부적정하게 회계 운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는 은혜유치원 원장을 고발하고, 명절휴가비 집행 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은혜초등학교 폐교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폐교 관련 처리 지침 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로 사학 전체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학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사학법 개정 등 사립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TF 운영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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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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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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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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