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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뮤지션·프로그래머 월급 고작 152만원..최저임금도 못 번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6:46

서울시 첫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11일 발표..정책토론 진행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 최저임금 밑돌아..소득격차 월 350만원

[뉴스핌=김세혁 기자] 작가나 프로그래머 등 프리랜서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노동 및 거래환경 실태조사를 벌여 안전망을 만들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11일 을지로 위위크에서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정책토론회를 갖고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4월 진행됐으며 대상은 문화예술분야의 작가, 뮤지션 등과 IT·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였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프리랜서들은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 등 불공정 거래도 빈발했다.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176만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보다 적었다.

더욱이 월 평균수입이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1%와 5.8%로 나타나 프리랜서 수입 격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돼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응답자의 44.2%에 달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거래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와 보수지연지급 및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0.9%나 됐다. 보수 지연지급 및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도 23.9%였다.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원이나 됐다.

일이 들어오는 주기 역시 불규칙했다.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다고 답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있는 경우에도 일감을 받는 곳이 단 1곳이라는 66.7%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 문제점을 종합해 프리랜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보호와 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TF 등을 구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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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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