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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삼성뇌물 72억원 인정...이재용이 건넨 36억의 2배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7:40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8:08

법원, 말 3마리 구입비 등 72억원 전액 뇌물 인정
최순실 1심과 같은 판단...이재용 2심은 36억원만 인정
‘부정한 청탁’ 부정...“미르K재단·영재센터 지원금 뇌물 아냐”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 뇌물’ 액수는 공범인 최순실씨와 같이 72억원이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1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 공여액 36원보다 2배 많은 금액이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로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관련 말 3마리 구입비와 코어스포츠 지원금 등 72억여원,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의 이런 지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관련 현안 등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삼성의 양 재단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단순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돼야 유죄로 판단될 수 있다.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금은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B한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이유로 뇌물로 보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최순실 1심 재판부는 대외적인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한 %E반면 박근혜·최순실 1심 재판부는 대외적인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같은 쟁점을 두고 박근혜·최순실 1심과 이재용 부회장 2심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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