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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 문 대통령, 국회에 개헌안 넘겼다...마감시한 'D-60' 스타트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6:33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6:33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입법처에 개헌안 제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이뤄져
한 수석 "대통령 개헌안 계기로 국회 논의 활발해지길"

[뉴스핌=김선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이날 오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이 국회를 방문,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흘렀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개헌안을 제출했으니 잘 심의해 꼭 통과시켜 주십시요."라고 말했다.

이에 진 차장은 "개헌안이 정식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접수에 앞서 진정구 차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수석은 개헌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통령 발의 전에 국회에 적극적 개헌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하지만 국회 60일 심의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이라 개헌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끝이 아니며 이것을 계기로 국회가 활발히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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