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개헌안 발의]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5월 24일까지 국회 통과해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4: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투표 18일간 공고 후 6월 13일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가능
국회, 자체 개헌안 마련 시 5월 5일이 발의 시한
중선위, 5월 26일 개헌 국민투표 공고 예정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26일 발의, '개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80일. 무엇보다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리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오후 3시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은 개헌안은 국회 제출과 동시에 전자관보에 게재, 공고에 들어가게 된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김학선 기자 yooksa@

이제 개헌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월 24일까지다. 이 때 공고된 개헌안에 대해서는 수정해 의결할 수 없다. 찬반 투표다.

문제는 현재 국회 상황을 봤을 때 개헌안 의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6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반대만으로도 개헌안 통과는 물 건너 간다.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 개헌안이 5월 24일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18일간의 국민투표 공고를 거쳐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은 제49조에서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로 개헌안을 준비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경우에는 5월 5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공고기간 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을 합쳐 총 38일이 필요한데, 이를 역산한 결과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인데, 중선위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 공고일을 5월 26일로 잡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는 이 기간 개헌 논의 외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위헌 상태에 놓여 있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다 지나도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고, 효력을 상실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당시 국회를 향해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게 된다"며 "여러 준비절차를 감안, 국민투표법을 오는 4월 27일까지는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