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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5월 24일까지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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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18일간 공고 후 6월 13일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가능
국회, 자체 개헌안 마련 시 5월 5일이 발의 시한
중선위, 5월 26일 개헌 국민투표 공고 예정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26일 발의, '개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80일. 무엇보다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리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오후 3시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은 개헌안은 국회 제출과 동시에 전자관보에 게재, 공고에 들어가게 된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김학선 기자 yooksa@

이제 개헌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월 24일까지다. 이 때 공고된 개헌안에 대해서는 수정해 의결할 수 없다. 찬반 투표다.

문제는 현재 국회 상황을 봤을 때 개헌안 의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6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반대만으로도 개헌안 통과는 물 건너 간다.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 개헌안이 5월 24일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18일간의 국민투표 공고를 거쳐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은 제49조에서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로 개헌안을 준비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경우에는 5월 5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공고기간 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을 합쳐 총 38일이 필요한데, 이를 역산한 결과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인데, 중선위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 공고일을 5월 26일로 잡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는 이 기간 개헌 논의 외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위헌 상태에 놓여 있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다 지나도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고, 효력을 상실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당시 국회를 향해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게 된다"며 "여러 준비절차를 감안, 국민투표법을 오는 4월 27일까지는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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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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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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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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