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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박범석 판사, ‘엄격·공정’ 판결로 정평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4:22

2000년 법관 임용..22일 MB 영장전담 판사 맡아
변호사법 위반 전 법관에 징역형 등 사회지도층에 ‘엄격’
'구청 돈 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구속영장 발부

[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22일 진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세·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성향에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받았다. 당시 인사에서는 영장전담판사 3명 전원이 새 인물로 바뀌었다. 

박 부장판사는 세 명 중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연수원 기수로는 가장 선배다. 이언학(51세·27기) 부장판사, 허경호(44세·27기) 부장판사 보다 1기수 높다.  

전남 영암 출신의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았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뉴시스]

박 부장판사는 사회지도층에게 대한 엄격한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 영장전담판사로 부임한 뒤 처음으로 맡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 구청장은 이후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박 판사의 영장 발부가 맞다는 게 구속적부심 결과다.

또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부장판사 출신의 한 모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박 판사는 “한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줘 신씨 등이 법률 사무를 처리하게 했다”면서 “사건 수임을 위해 알선료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판결도 눈에 띈다. 박 판사는 지난 2006년 미취학 아동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계획적이면서도 파렴치한 행위의 성추행을 한 점이 인정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생각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박 판사는 속칭 ‘꽃뱀’을 동원해 후배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감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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