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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방조범’ 구속...‘주범’도 구속 불가피”
MB 측 “‘몰랐다’ 범죄 소명 안돼...다스는 이상득 것”
22일 영장심사...이르면 22일 밤 구속 여부 결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데다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 18개 안팎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지난달 1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장부의 핵심 내용 부분을 파쇄했다고 시인해 긴급체포,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공범과의 형평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종범이 구속돼 있고, 핵심적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도 구속돼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책임이 더 큰 ‘주범’으로 규정, 특활비 수수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조범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항변해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소송비 대납 의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큰형 이상득 다스 회장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 영장실질심사 후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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