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국은행 총재, 왜 다시 이주열인가?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5:55

통화정책 안정적 운영, 통화스와프 확대 등 성과
현 경제팀과의 팀워크, '청문회리스크' 최소화

[뉴스핌=김지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에 성공했다.

청와대는 2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이주열 현 총재를 지명했다.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총재가 연임된 이후 44년만이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를 나눈 뒤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요직을 두루 거쳤고, 통화정책에 관한 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며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입행 이후 해외조사실장·조사국장과·정책기획국장을 거쳐 통화신용정책 부총재보와 부총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4년 총재에 취임했다.

일찌감치 한은 내부에선 이 총재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 총재가 지난 4년 간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했고, 통화정책 연속성을 위해 청와대가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욱이 채용비리 등 악재가 없어 과거처럼 중앙은행 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아닌 것도 연임의 배경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기 중 3%대 성장률과 2% 근접하는 물가로 거시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을 딛고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지난달 20일 스위스와 100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외환방어막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지방선거 앞두고 ‘청문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연임을 결정한 이유로 보인다. 연임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나 이 총재는 4년전 청문회에서 별다른 잡음이 없었고, 이번 연임 청문회도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또 현 정부 경제팀과의 팀워크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김동연 부총리와 지난 8개월 동안 5차례나 만나 경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했다. 청와대는 "이 총재 경제팀과의 팀워크가 역대 최상이라는 점도 이 총재의 장점으로 꼽았다"고 선임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과는 학창시절 동향 출신 기숙사인 ‘강원학사’에서 인연을 맺어 꾸준하게 교류해 왔다. 최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 총재를 방문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 총재가 연임한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중시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는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보장돼 있고, 연임해서 10년 이상 재임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우 의장 임기는 4년이나 연임이 일반적이다. 앨런 그런스펀 전 의장은 20년 장수했고, 벤 버냉키 전 의장도 8년 동안 재임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의 총재 임기는 8년이고, 영란은행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중국의 저우 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02년부터 16년째 재임중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연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연임 통보를 받은 직후  "4년 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