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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헌 테이블에 ‘6개案’이 오른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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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개헌안 마련..靑 내달 13일 가세
범여권 '선거-개헌 동시투표' 암묵적 동의
자유한국당 반대 문턱 높아 '혼전' 예고

[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달까지 6개 개헌안이 정치권에서 쏟아진다. 각 정당별로 하나씩 개헌안을 내놓는 데다가 청와대까지 여당과 별개로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각 정당마다 차이가 있다. 게다가 각 정당별로도 합의된 당론을 갖고 있지 못해 3월 20일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 시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헌투표 시기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6월 불가론'을 내걸어, 30년 만의 개헌 논의가 결국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안 내놓은 민주당..권력구조 분산엔 '침묵'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개헌안 윤곽을 내놓은 것은 정의당이다. 지난달 28일 노동자 권리 강화·사형제 폐지 등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 시안을 내놨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의 분산에 대해서 각론을 내놓지 못한 탓에 '미완성'이란 평가를 받는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원집정부제 고집하는 한국당..내부 교통정리 안돼 '동상이몽'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현재로선 막연하다.

헌법개정소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당론이 논의되고 있다"며 "큰 맥락에서 어느 정도 분권화가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에게 행정수반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총리의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 여당이 답을 줘야 우리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3월 중순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 10월 개헌투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개헌, 동시에 실시하자"..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바른미래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력하게 검토할 뿐 '분권'에 대한 각론은 역시나 갖고 있지 못하다.

민주평화당은 27일 오전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헌과 정치개혁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소위원회가 이인영 소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3월 13일 탄생하는 청와대發 개헌안...정치권 '블랙홀 속으로' 

국회의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다음달 12일까지 자문안을 완성해 13일에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당별 개헌논의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개헌투표 시기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개헌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모든 당의 정책연구원 및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의 6월 동시개헌 실시 관련 합동세미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배제해서는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6석)에 25석이 모자른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 제안의) 결론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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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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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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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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