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충격의 롯데] 신동빈 회장, 日롯데 대표직 반납..."한일 협력관계 약화 우려"(종합)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8:08

신동빈 日롯데홀딩스 대표 사임..부회장·이사 유지
롯데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 약화 예상"

[뉴스핌=박효주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물러났다.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유지하지만, 한일 경영 협력 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롯데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건을 통과시켰다.

◆ "일본 롯데홀딩스, 신 회장 대표 사임 제안 수용한 것"

이번 사임안은 신 회장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의 경우 수장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거취가 결정되지만 일본 재계 통념 상 즉시 현직에서 물러나는 점을 따른 것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신 회장의 법정 구속은 일본법 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롯데홀딩스의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 회장은 법정 구속 이전부터 일본 경영진에게 “구속 될 경우 (일본의) 관례에 따르겠다”고 종종 밝혀왔다.

롯데그룹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의견과 당사 경영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신동빈 회장의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사임하면서 앞으로 한-일 롯데 통합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쓰쿠다 다카유키 단독 체제...일본 경영진 지배력 확대

또한 앞으로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단독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 경영진들의 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는 종업원지주회 27.75%, 관계사(패밀리·미도리상사·그린서비스)가 13.94%, 임원지주회 5.96% 등 일본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이 총 47.65%에 달한다.

일본 경영진이 신동빈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있어온 만큼, 신 회장은 1.38%에 불과한 지분에도 불구하고 한-일 롯데그룹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일본 롯데홀딩스 총수 일가 지분은 신동주(1.62%), 신동빈(1.38%), 신격호(0.44%), 서미경(1.84%), 신유미(1.83%)와 서미경, 신유미 모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경유물산·클리어스카이(6.2%)까지 총 13.31%에 불과하다.

이 외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인 광윤사(28.14%), 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로 의결권이 없는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LSI) 지분 10.65%로 구성된다.

일본 경영진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현재 황각규 롯데 부회장을 주축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롯데그룹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

당장 한일 롯데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작업인 호텔롯데 상장부터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측 지분율을 낮추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롯데는 ‘오너일가-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한국 호텔롯데-한국롯데’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호텔롯데 지분은 일본롯데홀딩스(19.1%)와 일본롯데홀딩스가 100% 지분을 소유한 L투자회사(72.7%) 등 일본 회사가 99%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회사가 호텔롯데를 통해 한국 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는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 대표직 사임으로 일본 롯데로부터 한국 롯데가 지배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롯데의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중요 경영 현안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