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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판결 D-6, 이재용 항소심 판결 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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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공여 혐의, 70억 댓가성·부정청탁 인정이 관건
재벌 봐주기 여론은 부담... 신 회장 올림픽 홍보 열 올려

[뉴스핌=박효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죄’ 1심 판결이 엿새 남은 가운데,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 측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순실이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판단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부분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개별 현안으로 보지 않았고 그에 따른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 역시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에 특혜를 위한 청탁을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은 “공익사업 지원 요청으로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부정청탁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가 삼성 이 부 회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용한다면, 신 회장의 K스포츠재단 출연 또한 부정한 청탁이 아닌 강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면세점 승인이 실체가 있는 실무적 사안이란 점과 ‘재벌 봐주기’란 부정적 여론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을 넘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눈앞에 높인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외면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경영 비리 재판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신 회장이 기여한 점을 재판부가 상당 부분 참작했다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판결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주한영국대사관을 찾기도 했다.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달 13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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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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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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