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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법제화 논의 진행중…국회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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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태욱 의원, 특별법에 가상화폐 명시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국회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한 세미나 공청회 등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회에선 합법화,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 가상화폐업계와 투자자들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총 두 가지다.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과 지난 2일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하지만 발의를 예고한 의원이 적지 않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관련 법안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관련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발의 됐거나 발의가 예정된 법안의 공통점은 가상화폐를 제도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양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의 안과 정태욱 의원의 안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전제로 했다. 두 안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도록 했다. 다만 조건은 세부적으로 다르다.

박용진 의원 안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제시한 반면 정태욱 의원 안은 자본금을 30억원 이상으로 하게 했다. 사실상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박용진 의원안은 금감원이 법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했지만, 정태욱 의원 안은 아예 금감원이 가상화폐 관련 재무상태 및 이용자보호 실태를 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최고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두 법안 모두 가상화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거래 금지,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담았다. 다만 그 세부 내용에도 차이는 있다.

박용진 의원 안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방문판매, 전화권유,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일을 금지시켰다.  정태욱 의원의 안은 아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상화폐 투자 업자 등)를 제외한 이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거의 금융업에 준하는 규제다.

이 외에도 정 의원 안은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협회를 설립하고 자율규제업무 및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발의된 이 두 법안은 모두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방향이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다.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인정하고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병두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아예 금융업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고, 하태경 의원도 ‘가상화폐 안전 책임 강화법’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어느 쪽의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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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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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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