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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매각명령’ 질질 끌어온 SK, 29억 처벌에 1년 또 유예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2:00

공정위, 지주사 금산분리 위반 SK에 29억 부과
"SK증권 주식 9.88%, 1년 이내 주식처분명령"
10년간 이어온 SK증권 주식 보유 문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장고(長考)의 시간동안 줄다리기를 해온 SK의 SK증권 소유문제와 관련해 공정당국이 결국 과징금을 결정했다. 지주사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SK로서는 29억원의 벌금을 내고, 또 다시 시간을 번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대해 주식처분명령(1년 이내) 및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SK증권 주식을 소유한 SK C&C가 기존 지주회사인 SK를 흡수합병하는 등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상호를 SK로 변경했다.

합병 전 SK C&C는 SK 동일인 및 총수일가 지분 49.34%를 보유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였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SK증권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다.

SK증권 합병 전후<출처=공정거래위원회>

현행 지주사 금산분리 규정에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보험업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SK는 금융업인 SK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SK는 유예기간인 2년 간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끌어오다 ‘매각 유예 데드라인’인 지난해 8월 2일을 넘겼다. SK는 지주사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이 발생한 이후인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9월 29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앞서 SK의 SK증권 보유 과정을 보면, 공정위와의 오랜 줄다리기가 묻어나 있다.

2007년 7월 3일 SK는 일반지주사로 전화하면서 SK네트윅스를 통해 SK증권을 손자회사로 편입했다. 당시 정부는 2009년 7월 2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줬다.

이후 공정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2011년 7월 2일까지 재연장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1년 7월 3일 법 위반이 발생하면서 SK네트웍스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매각은 1년 이내였다.

이후 SK네트웍스네트웍스는 SK증권 보유 지분 16.5% 해소했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SK C&C에 9.9%를 매각한 경우다. SK증권 우리사주조합의 7.6%를 매각은 2015년 8월 3일이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SK의 SK증권 주식 소유 행위는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1년에도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인 상태로 4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해 공정위가 출자회사인 SK네트웍스를 시정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창욱 과장은 이어 “SK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인 9.88%를 매각해야한다”면서 “시정명령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1년이 주어진다. 또 어길 경우 고발요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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