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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09:19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09:19

2015년 12월 ~ 2017년 11월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 신문고 민원 분석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고충 중 '부당해고'는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체불'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와 '최저임금 위반' 민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621건의 분석 결과와 함께 이를 지난 2015년에 실시한 1차 분석(2013년 12월 ~ 2015년 11월)과 비교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고충민원은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그래프 참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 발생했고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15년 분석에 비해 부당해고 민원이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했다. 부당대우(8.4%→12.4%)와 최저임금 위반(11.2%→7.7%)은 각각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쳤다. 커피숍·제과점 관련 민원은 소폭 증가(10.5%→12.5%)했고 편의점(19.4%→11.7%)과 PC방(12.2%→6.5%)은 감소했다. 일반음식점(17.5%→17.6%)과 패스트푸드(5.1%→5.6%)는 변동 폭이 미미했다.

월 평균 민원 발생 건수는 64.8건에서 67.5건으로, 방학기간 월 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76.3건에서 77.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18년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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