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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18년01월21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1월21일 17:11

성매매 여성 불러달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범행

[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 20일 새벽 종로의 한 여관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중식당 배달원 유모(53)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로5가 여관 방화 피의자 유 모 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일 새벽 3시께 음주 상태로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유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여관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유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다. 유씨는 이윽고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다.

유씨의 범행으로 당시 여관에 묵고 있던 10명 중 5명이 숨졌으며,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여관 1층에서 투숙 중이던 사망자 중엔 박모(34씨)와 그의 14살, 11살배기 모녀지간인 3명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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