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지식재산권으로 돈 버는 일본...지난해 42조원 수익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5: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품판매에서 지식재산 서비스로 수익원 전환
연간 수입 5년 전에 비해 74%나 늘어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지식재산권이 일본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16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일본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2017년 1~11월 누계로 5년 전 연간 누계에 비해 74%나 늘어났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 사업 전개가 진전되면서 수익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JP모건증권의 아다치 마사미치(足立正道)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00년대 들어 늘기 시작한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에 의해 현지 자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라는 형태로 수익이 환원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 인건비 증가나 인구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품 판매에서 지식재산 등의 서비스로 수익원을 옮기려는 흐름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수입 누계는 약 4.4조엔(약 42조원)을 기록, 지난 2012년 약 2.5조엔(약 24조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11월은 6044억엔(약 5.7조원)을 기록하며 월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많은 수입을 올렸다.


지식재산권은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을 일컫는다. 닌텐도의 ‘슈퍼마리오’나 산리오의 ‘헬로키티’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캐릭터부터 로봇기술까지 그 대상은 매우 폭넓다.

고령화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은 지식 재산 활용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 지식재산권에 의한 수익 규모가 미국에 이어 2위였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마스지마 유우키(增島雄樹) 이코노미스트는 “지식 재산과 관련한 일본의 주된 수익원은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에 관련된 정보통신·전자기기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환이 향후에는 더욱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식 재산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으로도 중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부 가맹국들이 기계나 건물 등의 물적 자본에 투자하는 금액 이상을 지식재산에 투자하고 있다. 음료, 자동차, 컴퓨터 등 전기제품이 지식 재산에 의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주요 상품이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