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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정부규제 앞서 '국책 민영은행 연기금 정부부처' 수백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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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상화폐 지분투자 금지방침' 전 대거 투자
법무부 거래소 폐쇄 움직임에도 중소벤처부등 투자
국민연금도 거래소 투자펀드에 출자 알려져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8일 오후 5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정부 출자금 중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가 개인과 금융회사들에 대한 가상화폐 규제책을 강하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이들 자금의 향후 대응 행보가 주목된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모태펀드·국민연금·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국책은행·민영은행·연기금 등이 출자한 자금들이 투자조합·재단·펀드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돼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은 2016년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스톤브릿지 성장디딤돌 투자조합'의 전체 출자금 320억 중 62.5%에 해당되는 200억원을 출자했다. 해당 투자조합은 '업비트'를 운영중인 두나무의 지분 1.49%를 취득했다. 두나무는 카카오의 관계회사로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을 9.42% 보유중이다. 또 케이큐브1호벤처투자조합를 통해 13.29%, 카카오청년창업펀드를 통해 3.14%를 갖고 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인 18개 금융기관이 50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해 2012년 5월 출범했다. 재원을 출연한 기관으로는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외벽에 걸려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광고<사진=김지완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사의 가상화폐거래소의 지분투자 금지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지분투자 금지 방침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작년 9월부터 금융사에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지분투자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 관계 법안이 없어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는 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들 역시 "금융당국이 구두로 증권사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규제 분위기를 전했다.

나아가 지난달 2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국무조정실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10여개 정부부처 출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응 행보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정부 가상화폐 규제회의에 참석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이중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3년 총 300억규모의 카카오청년창업재단에 180억원(60%)을 출자했다. 카카오청년창업재단은 두나무의 지분 3.14%를 취득하며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곽재경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과 서기관은 "우리가 설정한 주목적 투자가 있었다면 그 범위내에서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설정 투자범위 60%를 벗어나는 투자에 대해선 법상에 투자목적에 부합되는지만 판단한다.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하면 '된다', '안된다'까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금융위,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등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정부부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모태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모태펀드는 대성창업투자의 대성세컨더리투자조합에 20억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에 10억원의 자금을 각각 출자했다. 대성세컨더리펀드는 2014년 10월 결성됐다. 대성세컨더리투자조합과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은 두나무의 지분을 각각 1.24%, 6.75% 보유중이다.

모태펀드에 출자한 정부부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등이다.

모태펀드를 운용을 관리중인 한국벤처투자의 이지찬 투자운용본부 과장은 "모태펀드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 현재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화폐 ICO(신규 코인 발행) 투자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법이 재정된다면 가상화폐 관련해 신규투자를 금지시킬 것이고, 이미 투자된 돈은 회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2014년 3월 2030억원 규모로 결성된 에에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에 국민연금이 출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개별펀드 출자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투자금액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듬해 국민연금이 대체투자(VC) 운용사를 선정하며 각 벤처캐피탈사에 300억원씩 배정한 것을 비춰볼 때 해당 펀드에도 비슷한 금액이 투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해당 특별법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기존 투자에 대해 문제삼긴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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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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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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