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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정부규제 앞서 '국책 민영은행 연기금 정부부처' 수백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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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상화폐 지분투자 금지방침' 전 대거 투자
법무부 거래소 폐쇄 움직임에도 중소벤처부등 투자
국민연금도 거래소 투자펀드에 출자 알려져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8일 오후 5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정부 출자금 중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가 개인과 금융회사들에 대한 가상화폐 규제책을 강하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이들 자금의 향후 대응 행보가 주목된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모태펀드·국민연금·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국책은행·민영은행·연기금 등이 출자한 자금들이 투자조합·재단·펀드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돼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은 2016년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스톤브릿지 성장디딤돌 투자조합'의 전체 출자금 320억 중 62.5%에 해당되는 200억원을 출자했다. 해당 투자조합은 '업비트'를 운영중인 두나무의 지분 1.49%를 취득했다. 두나무는 카카오의 관계회사로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을 9.42% 보유중이다. 또 케이큐브1호벤처투자조합를 통해 13.29%, 카카오청년창업펀드를 통해 3.14%를 갖고 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인 18개 금융기관이 50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해 2012년 5월 출범했다. 재원을 출연한 기관으로는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외벽에 걸려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광고<사진=김지완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사의 가상화폐거래소의 지분투자 금지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지분투자 금지 방침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작년 9월부터 금융사에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지분투자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 관계 법안이 없어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는 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들 역시 "금융당국이 구두로 증권사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규제 분위기를 전했다.

나아가 지난달 2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국무조정실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10여개 정부부처 출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응 행보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정부 가상화폐 규제회의에 참석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이중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3년 총 300억규모의 카카오청년창업재단에 180억원(60%)을 출자했다. 카카오청년창업재단은 두나무의 지분 3.14%를 취득하며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곽재경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과 서기관은 "우리가 설정한 주목적 투자가 있었다면 그 범위내에서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설정 투자범위 60%를 벗어나는 투자에 대해선 법상에 투자목적에 부합되는지만 판단한다.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하면 '된다', '안된다'까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금융위,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등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정부부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모태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모태펀드는 대성창업투자의 대성세컨더리투자조합에 20억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에 10억원의 자금을 각각 출자했다. 대성세컨더리펀드는 2014년 10월 결성됐다. 대성세컨더리투자조합과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은 두나무의 지분을 각각 1.24%, 6.75% 보유중이다.

모태펀드에 출자한 정부부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등이다.

모태펀드를 운용을 관리중인 한국벤처투자의 이지찬 투자운용본부 과장은 "모태펀드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 현재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화폐 ICO(신규 코인 발행) 투자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법이 재정된다면 가상화폐 관련해 신규투자를 금지시킬 것이고, 이미 투자된 돈은 회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2014년 3월 2030억원 규모로 결성된 에에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에 국민연금이 출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개별펀드 출자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투자금액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듬해 국민연금이 대체투자(VC) 운용사를 선정하며 각 벤처캐피탈사에 300억원씩 배정한 것을 비춰볼 때 해당 펀드에도 비슷한 금액이 투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해당 특별법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기존 투자에 대해 문제삼긴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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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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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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