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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정부규제 앞서 '국책 민영은행 연기금 정부부처' 수백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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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상화폐 지분투자 금지방침' 전 대거 투자
법무부 거래소 폐쇄 움직임에도 중소벤처부등 투자
국민연금도 거래소 투자펀드에 출자 알려져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8일 오후 5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정부 출자금 중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가 개인과 금융회사들에 대한 가상화폐 규제책을 강하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이들 자금의 향후 대응 행보가 주목된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모태펀드·국민연금·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국책은행·민영은행·연기금 등이 출자한 자금들이 투자조합·재단·펀드 형태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투자돼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은 2016년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스톤브릿지 성장디딤돌 투자조합'의 전체 출자금 320억 중 62.5%에 해당되는 200억원을 출자했다. 해당 투자조합은 '업비트'를 운영중인 두나무의 지분 1.49%를 취득했다. 두나무는 카카오의 관계회사로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을 9.42% 보유중이다. 또 케이큐브1호벤처투자조합를 통해 13.29%, 카카오청년창업펀드를 통해 3.14%를 갖고 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인 18개 금융기관이 50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해 2012년 5월 출범했다. 재원을 출연한 기관으로는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외벽에 걸려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광고<사진=김지완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사의 가상화폐거래소의 지분투자 금지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지분투자 금지 방침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작년 9월부터 금융사에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지분투자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 관계 법안이 없어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는 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들 역시 "금융당국이 구두로 증권사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투자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규제 분위기를 전했다.

나아가 지난달 2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국무조정실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10여개 정부부처 출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응 행보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정부 가상화폐 규제회의에 참석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이중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3년 총 300억규모의 카카오청년창업재단에 180억원(60%)을 출자했다. 카카오청년창업재단은 두나무의 지분 3.14%를 취득하며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곽재경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투자과 서기관은 "우리가 설정한 주목적 투자가 있었다면 그 범위내에서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설정 투자범위 60%를 벗어나는 투자에 대해선 법상에 투자목적에 부합되는지만 판단한다.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하면 '된다', '안된다'까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금융위,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등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정부부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모태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모태펀드는 대성창업투자의 대성세컨더리투자조합에 20억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에 10억원의 자금을 각각 출자했다. 대성세컨더리펀드는 2014년 10월 결성됐다. 대성세컨더리투자조합과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은 두나무의 지분을 각각 1.24%, 6.75% 보유중이다.

모태펀드에 출자한 정부부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등이다.

모태펀드를 운용을 관리중인 한국벤처투자의 이지찬 투자운용본부 과장은 "모태펀드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 현재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화폐 ICO(신규 코인 발행) 투자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법이 재정된다면 가상화폐 관련해 신규투자를 금지시킬 것이고, 이미 투자된 돈은 회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투자금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2014년 3월 2030억원 규모로 결성된 에에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에 국민연금이 출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개별펀드 출자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투자금액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듬해 국민연금이 대체투자(VC) 운용사를 선정하며 각 벤처캐피탈사에 300억원씩 배정한 것을 비춰볼 때 해당 펀드에도 비슷한 금액이 투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해당 특별법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기존 투자에 대해 문제삼긴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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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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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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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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