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종합] ‘사법시험 폐지’ 합헌...헌법재판관 9명 중 4명 반대 의견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5:52

헌재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선례 변경 필요성 없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 제시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선고를 앞두고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의 대상이 된 조항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이다. 이 법 제2조는 오는 31일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하고 있고, 4조는 2017년까지 변호사시험와 사법시험의 병행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법시험에 도전하려 했던 A씨가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소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몇 차례 낙방한 B씨 등 2명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민주주의원칙 ▲능력주의원칙 등에 위반돼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9월 29일 ‘사시 폐지’ 조항이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법학교육 정상화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선례의 취지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다”면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법시험폐지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4명이다. 조용호 재판관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어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역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사법시험 응시자격 또는 응시횟수를 제한하거나 합격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도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고액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시험제도와 판사, 검사 임용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법시험제도 폐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직역 진출의 기회조차 차단함으로써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려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