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신재생 확대정책 환영..."미래 먹거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정책과 시너지 낼 것" 기대감

[뉴스핌=유수진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이기 위해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보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현재 설비용량은 15.1GW로, 향후 13년간 48.7GW의 신규 설비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4GW를 늘리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를 보급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 설비용량의 97% 가량을 태양광(30.8GW‧63%)과 풍력(16.5GW‧34%)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2030년엔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태양광 36.5GW(57%) ▲풍력 17.7GW(28%) ▲폐기물 3.8GW(6%) ▲바이오 3.3GW(5%) 순이 된다. 현재는 ▲태양광 5.7GW(38%) ▲폐기물 3.8GW(25%) ▲바이오 2.3GW(16%) ▲수력 1.8GW(12%) ▲풍력 1.2GW(8%) 순으로 비중이 크다.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5.7GW에서 2030년 36.5GW로 6배 이상 확대된다. 같은 기간 풍력은 1.2GW에서 17.7GW로 14배 이상 증가한다.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놓고 보면 설비용량이 15.1GW에서 63.8GW로 4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태양광 발전 <사진=뉴스핌DB>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에 발맞춰 사업을 키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화케미칼과 OCI가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잉곳과 웨이퍼는 웅진에너지가 주요 생산업체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과 모듈을 제조한다. 태양광사업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시스템 순으로 구성된다.

한화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성장단계지만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풍력발전 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 관계자 역시 "정부 계획에 발맞춰 경영전략을 검토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니슨이나 효성중공업 등 풍력발전 설비 제조업체들의 수혜가 점쳐진다.

다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시장이 넓어져 관련 기업들에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해외 업체들의 진출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확보되면 국내업체들에게 기회가 많아져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외국 업체들이 들어올 문도 넓어지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태양광 부자재 업체들이 최근 한국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법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어쨌든 국내 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으니 정부가 추진력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