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상속세로 낸 비상장주식을 가족이 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물납자 본인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싸게 매입하는 탈세를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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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물납증권 저가 매수 금지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1대 주주로 있는 법인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2촌 이내 혈족과 인척은 상속세로 낸 비상장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물납증권 저가 매수)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가 현금이 부족할 때 주식 등 금전 이외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받는다. 이를 물납제도라 한다. 정부는 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증권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 국고로 환수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