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안대로 추진시 중소기업에 부담 줄 우려 커"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어 정치권에 재차 쓴소리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사업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정치권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14일 '제232회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
| 김영배 상임부회장 <사진=경총> |
그는 다만,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노사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노사 합의로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합의안은 주 최장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는 내옹이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해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경총은 이같은 회원사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지난달 김 부회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 언급하면서부터 노동법 관련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경총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사진
그러면서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전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며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