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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 등 학대가 이뤄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부랑인 수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이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으로 수용된 점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따라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점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헌법(유신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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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이에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향후 국가기관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반인권적 범죄 방지를 위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할 것을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재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앞서 2008년 1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비준·가입하도록 노력할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경우,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실종보호협약 상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날) 재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