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건설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5일 회의에서 현대건설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과징금 규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은 1년(2018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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