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비자금 조성 사실 몰랐다" 무죄 선고
[뉴스핌=황유미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정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018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비자금 385만달러를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 수주 대가로 자신의 처남이 브로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제계 실세와 친분을 쌓기 위해 그 측근에게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베트남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사업 관련 부탁과 관련해 포스코 건설 업무 담당 임직원을 소개해주는 정도로 대응했다"며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