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도 유죄 판단
[뉴스핌=황유미 기자]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9)씨와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38)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법정선거비용을 맞추기 위해 캠프 회계책임자인 류씨와 함께 선거홍보 용역비를 1억800만원으로 축소하고,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등을 첨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관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선거홍보물 제작과 홍보업무 용역 등을 맡긴 광고 제작사 대표 박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이 시장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계보고에 누락된 선거비용이 8000여만원으로 적지 않고, 제한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했으며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해 위법행위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 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1심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선거용역비 면제 등 7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선거 용역비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부정수수한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