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부활..청약 시장엔 호재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5:33

주변 최고가보다 약 10% 저렴..입지 검증된 지역은 ‘로또’
공급자 측면에선 수익성 줄어 분양물량 축소..양극화도 불가피

[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변 집값과 비교해 저렴한데다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준공 이후 집값이 주변과 비슷해지는 상향 평균화 현상도 매력적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청약 열기는 오히려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통상 주변 최고 집값보다 1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하지만 신규 분양물량은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있는 만큼 결국 최고 집값수준과 같아지거나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 시세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가 얻게 되는 것이다. 

리얼인베스트먼트 최준서 부사장은 “분양가가 저렴하게 분양되면 입주 이후 가격은 주변 집값을 따라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지만 저금리와 청약수요 증가로 인기 지역의 경우 ‘로또’로 평가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요 지역의 청약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올해 서울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완판됐다. 평균 경쟁률은 168대 1, 최고 경쟁률은 510대 1까지 치솟았다. 일반 분양이 142가구에 불과하고 잠원동 노른자위에 들어서는 입지가 장점으로 주목받았다.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방문객이 길게 줄을 선 모습. ′로또′ 아파트란 소문에 경쟁률이 최고 510대 1까지 치솟았다.<사진=GS건설>

청약열기를 내뿜은 더 큰 이유는 저렴한 분양가다. 주변 랜드마크 단지인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와 비교해 분양가가 평균 10% 정도 낮은 3.3㎡당 4250만원에 결정됐다. 당첨만 되면 전용 114㎡ 기준으로 3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새 아파트라는 장점까지 더하면 시세차익은 더 커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개포시영)’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3.3㎡당 분양가가 4160만원으로 예상보다 낮아져서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 당시 최고 234대 1,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건설사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실수요와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실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자가 더 몰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입지가 검증된 지역의 분양 물량은 당분간 경쟁률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자의 수익성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은 조합이 사업자다.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일반 분양가가 결정되면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건설사도 자체사업의 경우 분양가를 낮춰야 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적용대상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자체사업과 정비사업 도급공사 수익성이 악화할 개연성이 높다”며 “비인기지역은 분양시기를 늦추는 것을 포함해 분양사업을 다소 보수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