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수능 당일 ‘할까 말까’ 베스트 10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늦으면 안돼! 대중교통 이용…편한 옷이 최고,
예비 마킹 자제하고, 두꺼운 문제집은 되레 짐”
答, 막판에 고칠까 말까? 안고치는게 나을수도
“도시락은 평소 먹던 반찬으로 만들어 주세요”

[뉴스핌=김범준 기자] 7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현실적 고민'이 늘고 있다. 수능 당일 교복을 입고 갈 것인지, 정답을 고칠지 말지 등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수능 당일 고민 베스트 10'을 뽑아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다. 물론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스스로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판단하자.

① 부모님 차, 탈까? 말까?

시험장까지 편하게 부모님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수험생도 좋고 데려다주는 부모님 속도 편하겠지만, 문제는 교통 상황에 있다.

[뉴시스]

회사 혹은 고사장 밀집 지역에서는 차가 막히기 때문에 늦을까봐 노심초사하게 되고, 결국 시험도 보기 전에 힘을 다 빼버릴 수도 있다. 일찍 나갈 자신이 없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② 스마트폰, 가져갈까? 말까?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반입 금지 물품이지만, 고사장 밖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되도록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없으면 불안할 것 같은 수험생이라면 가져가되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자.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뒀다고 해도 적발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③교복, 입을까? 말까?

공항 패션으로 주목받는 연예인은 있어도, 수능 고사장 패션으로 주목받는 수험생은 없다. 단언컨대 시험볼 땐 편안한 옷이 최고. 재학생이라면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만큼 편한 옷은 없다. 추위를 많이 탄다면 그 위에 외투를 걸치고 가면 된다.

[뉴스핌DB]

④ 답, 고칠까? 말까?

어떤 시험이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하는 것이 '답 고치기'다. 특히 답안지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확신이 없는 경우다. 사실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이 소장은 "확신이 들지 않는 한 고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서 "자신의 처음에 판단했던 답이 될 확률이 높고, (틀리더라도) 덜 후회한다"고 말한다.

⑤ 예비 마킹, 할까? 말까?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억울한 실수가 OMR 카드 마킹 실수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예비마킹을 하다가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뉴시스]

요즘 답안지 채점은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 실시되기 때문.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예비 마킹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⑥ 문제집, 가져갈까? 말까?

고사장 안에서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문제집을 잔뜩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보지도 못할 두꺼운 문제집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 힘만 뺀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사장에서는 정리한 요약 노트를 통해 기본과 핵심 내용을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만 하는 것이 좋다. 아는 내용을 더욱 확실히 알고 자신감을 키우는 게 고사장 내 최고 학습 전략이다.

⑦ 쉬는 시간, 정답 맞춰볼까? 말까?

궁금한 마음에 쉬는 시간에 정답을 맞춰보는 수험생도 있다. 하지만 궁금해도 참는 것이 상책.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틀리면 불안함만 커져서 다음 교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차라리 명상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거나, 다음 교시에 대비해 가져온 요약 노트를 가볍게 훑으며 자신감을 높이는 게 좋다.

⑧ 내가 적은 답, 적어올까? 말까?

되도록 내가 적은 답은 수험표 등에 정확하게 적어오는 것이 좋다. 가채점은 향후 수시 대학별고사 참여 여부,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 향후 정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물론 시간이 모자라다면 문제풀이에 집중해 한 문제라도 더 맞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⑨ 고기반찬, 싸갈까? 말까?

부모들은 한 끼를 든든하게 먹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잘 해주지 않는 음식까지 해주기도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고기류·튀김류 등 소화에 부담스러운 기름진 음식은 오히려 탈이 날 수 있다. 그렇다고 채소만 싸주는 것도 좋지 않다. 채소에 풍부한 섬유질이 장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 수능 도시락은 평소에 수험생이 좋아하는 반찬 중 탈이 나지 않았던 반찬이 좋다.

⑩ 초콜릿, 가져갈까? 말까?

적절한 당분 섭취는 기분을 전환시키고 두뇌도 활성화 시켜준다. 시험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콤한 초콜릿 혹은 사탕으로 위로 받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달콤한 전략은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