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1차 영장 신청...검찰 “보강수사 필요” 반려
경찰 “보완 거쳐 혐의 입증...증거인멸 염려 있어 재신청”
[뉴스핌=김규희 기자] 수십억대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회사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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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서 설치비용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반려 후 기존에 확보된 증거를 재검토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그룹 건설부문 조모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해 조 전무에 대한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이 같은 혐의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룹 건설부문 조 전무와 함께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하루만에 반려했다.
경찰은 영장 반려 당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이미 구속한 상황에서 조 회장과 조 전무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9월 19일 1차 소환조사 때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