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의 징역10년 구형에, 신격호 측 “횡령·배임 혐의 부인…애국심 욕되게 하지 말라”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

다음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최후 변론문

신격호 피고인(이하‘피고인’이라 합니다)의 변호인 조문현 변호사입니다.

1. 장기간 재판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판부와 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롯데그룹이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 정신”이 한 몫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18살에 일본에 건너가 적수공권으로 1948년 ㈜롯데를 창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기업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였고, 그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에게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에 처음 진출하였던 1967년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롯데제과㈜를 설립하였고, 1979년과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도 피고인은 롯데호텔을 준공하고 롯데쇼핑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계속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 말 IMF 관리를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재계인사로서는 처음으로 2천만 달러의 개인재산을 출자하고, 5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에 계속하여 투자하였던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기업경영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은 1967년 한국 진출 당시 피고인이 신문광고에는 낸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생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롯데의 상표로서 제과·부동산 및 상사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새롭게 한국 롯데의 사장직을 맡게 되었사오나 조국을 장시간 떠나 있었던 관계로 서툰 점도 허다할 줄 생각하지만, 소생은 성심성의, 가진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소생의 기업이념은 품질본위·박리다매·노사협조로써 기업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이익추구를 위하여 한국에 투자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업보국이라는 신념으로 롯데를 경영하였던 사실은 무배당주의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얻은 이익을 한국에 투자하였으나, 이를 다시 일본으로 회수하지 않았고 한국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번 돈은 절대로 일본으로 가져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수락하여 롯데제과 등 한국의 롯데계열사는 일본에 일체의 배당금이나 기술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모든 수익을 다시 한국에 재투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배당주의는 일본 조세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여 2006년 3월 한국 롯데호텔이 배당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당기순이익 2,540억 원의 4%에 불과한 101억 원만을 배당하였던 점을 미루어보면, 명목상 최소한의 배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과 그 일가가 일본 롯데계열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일본 ㈜롯데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인데, 1967년에 이미 광윤사 발행주식 중 45%는 신동주가, 35%는 신동빈이, 나머지는 피고인과 하쯔코(신동주, 신동빈의 모친)가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배당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였고, 자녀들에게 인색하면서도 롯데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룹을 경영해왔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 우선 피고인이 오너경영인이자 경영수업을 받는 2세 경영인인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 ㈜롯데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였고, 광윤사는 피고인의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1967년 피고인이 한국에 롯데제과를 설립할 당시 그 출자금은 일본 ㈜롯데의 수익금으로 부담하였는 바, 법률상 피고인이 신동주와 신동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한국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1973년 롯데호텔, 1979년 롯데쇼핑을 설립하고, 1979년 호남석화의 정부지분을 인수하여 오늘날의 롯데케미칼로 키우는 등 롯데그룹을 국내재벌 5위의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도 모두 신동주와 신동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이 투입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본인과 신동주, 신동빈의 자산을 동원하여 한국에 투자한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므로, 만일 피고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대로 배당을 하였다면 신동주, 신동빈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업보국이라는 신념 하에 본인은 물론이고, ㈜롯데의 최대주주인 신동주, 신동빈에게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신동주와 신동빈에게 직접 회사를 경영하게 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 보수액도 한일 롯데그룹의 전체 규모와 위상, 신동주와 신동빈이 그룹 경영에 기여한 정도, 이들이 소유한 광윤사의 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동주에게 1997. 9. 10.부터 이사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첫해에는 5,820만 원에 불과하였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신동주가 받은 보수 총액은 약 50억 원 입니다. 이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과 합치면, 신동주가 1997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18년간 한일 롯데그룹의 임원으로 받은 보수는 총 440억 원입니다.
신동주가 롯데그룹에서 18년간 오너경영인으로 일하면서 받은 보수 440억원은 40년간 배당금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아주 적은 금액인 것입니다.

(2)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를 백화점 식음료 매장 임대와 동일하게 인식하였고, 심지어 임대료도 적정하게 받으라고 지시하였던 사실도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관하여 배임의 범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고수하며 본인과 신동주, 신동빈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롯데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였던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도 최소한의 배당금만(3인 합계 연260만엔)을 수령하였을 뿐,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신동주, 신동빈에게 회사경영을 통하여 보수를 얻도록 하였던 것처럼 서미경, 신유미, 신영자에게는 백화점의 식음료 매장이나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사업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들 스스로 노력하여 성과를 얻도록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공정거래법상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 또한 주식고가매각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주식 매각이 이뤄졌던 2009년 당시 피고인은 88세 고령이었고, 한국과 일본을 합하여 이미 수조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재벌총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매우 민감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 약 3,600억 원 상당을 계열사에 증여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피고인이 과연 2009년 약 40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9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창업 1세대를 대표하는 기업인인 피고인이 단지 90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을 계열사에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2006년 싱가폴 경유 및 Clear Sky의 일본 ㈜롯데 주식 취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3년 ㈜경유물산에 일본 ㈜롯데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본에서 롯데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관행이 경유물산과의 거래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혼동하였을 뿐, 결코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에서 액면가 양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2003년 경유물산이 롯데 주식을 취득하면서 장부에 그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무창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고, 2006년 홍콩, 싱가폴, 미국 등에 회사를 만들어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피고인을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신격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소제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기업보국을 신념으로 삼고, 고용창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믿으며 이제까지 롯데그룹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는 그러한 피고인에게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한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신문을 하던 검사에게 “저보고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였던 것도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현재 사실에 대한 기억력을 거의 상실하여 자기방어능력이 없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도 피고인의 단편적인 의사표현과 그동안의 경영활동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추정하여 변론해왔을 뿐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시기는 1960~1990년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관리 이후 기업경영 뿐 아니라 관련 법제, 사회제도, 문화와 인식 등 모든 면에서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창업 1세대로서 기업을 경영하였던 피고인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방어능력조차 상실한 피고인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부디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1월1일 법정 구두진술]

피고인이 한국에 투자한 돈은 신동주와 신동빈의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비록 일본 ㈜롯데의 55% 주주는 명목상 종업원, 임원, 계열사이지만, 그들은 퇴직하면 주식을 반납하여야 하는 허수아비 주주들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한국 롯데그룹의 돈을 횡령하여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신동주와 신동빈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투자하고도 무려 40년간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술과 상표까지 무상으로 한국 계열사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회사를 사유화하여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동주와 신동빈의 희생 하에 한국 롯데그룹을 성장 발전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