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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과징금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6:13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6:13

[뉴스핌=심하늬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기업 담합 후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의 공정거래법 조항 헌법소원에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담합 행위를 한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기업에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헌법소원은 2009년 'A 에너지시설 설치 사업 공사'에서 담합했다가 2순위로 자진 신고했지만,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한 청구인의 청구로 이뤄졌다. 청구인은 2011년 모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이어 2014년 2순위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3월 청구인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면서 "청구인은 1순위 조사협조자의 감면신청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감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과징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과징금 감면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청구인은 공정위를 상대로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도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모(母)법 조항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신청이 기각되자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업자가 과징금을 감면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과징금 감면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입법돼 있다"며 "과징금의 감면을 위한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 및 그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비율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라기보다 행정입법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과징금 감면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도 과징금의 감면 여부와 정도는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것이라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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