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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종목] '지주사 전환' 롯데 계열사 재상장 D-2, 수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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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롯데지주株 단기 조정시 매수 추천
배당성향↑·로열티수익·핵심계열사 IPO로 장기상승 전망
롯데쇼핑, 중국發 저평가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6일 오전 11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 롯데 4개 계열사 재상장이 2영업일 후로 다가왔다. 한달만의 거래 재개를 앞두고 증권가에선 다양한 셈법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지난 8월말 롯데그룹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4개사의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해당 회사들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 각 회사의 투자부문을 하나의 합병회사로 만들어 롯데지주로 출범한다. 롯데지주와 각 4개 사업회사는 지난 9월 2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돼 오는 10월 30일 재상장, 매매가 재개된다.

롯데지주 전환 구조 <자료=BNK투자증권>

전문가들은 롯데지주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 부담은 있지만 중장기 차원에선 지주사 전환이 상승동력이 될 것으로 봤다.

단기 주가 부담에 대한 근거는 향후 6개월내 해소해야 하는 물량, 즉 오버행 우려 때문이다. 이번 지주사 전환을 통해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67개)는 없앴지만 추가적인 순환·상호출자가 생겨났다. 롯데그룹은 여전히 이를 해소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개월내 출자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롯데정보통신,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등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 지분(약 7.3%)을 매각해야 한다. 이 때 신동빈 회장이 해당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신건식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과정에서 출회될 수 있는 일부 계열사들의 롯데지주 지분은 신동빈 회장이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총수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롯데지주의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또 지주사 전환 이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주식 교환에서도 지주사의 주가가 낮을수록 오너가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것이 통설이다. 보통 오너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지분을 지주사에게 넘기면 지주사는 오너에게 지주사 주식을 주는 방식의 현물출자를 단행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교환 시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자회사의 주가가 강세인 경우,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주식 교환 전까진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분정리 과정에서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주사 전환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자회사를 통한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부 자회사의 IPO 등 각종 호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주사 설립 이후 점진적으로 배당을 늘려 배당성향을 3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롯데그룹 전 계열사의 작년 매출액(68조원)에서 0.2% 가량을 브랜드 로열티 비율로 가정해도 연간 롯데지주가 벌어들이는 로열티 금액만 1366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7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다는 점도 잠재적인 주가상승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주사 전환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그룹내 지배력이 확고해지더라도 시장에서 보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아직까지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수 청구권을 사용해 현금을 확보한 신동주 회장에게 남겨진 카드는 롯데지주사 지분 매입 정도로 예상된다"며 "신 회장의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한 지주사 지분 매입 타진 또한 변수가 될 수 있기에 롯데 입장에선 주주 지지 확보 차원에서도 지주 및 계열사의 주가 부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도 "중장기적으로 롯데쇼핑과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 신동주 회장이 새로운 지주사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향후 지분 경쟁 기대감으로 신설 롯데 지주사의 주가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받는 계열사는 롯데쇼핑이다. 회사 분할로 롯데카드, 코리아세븐 등 핵심 자회사가 지주사로 옮겨가면서 단기적인 순익은 감소하겠으나 중국 사업 철수로 인한 적자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 지난 2분기 사드 영향으로 저평가된 주가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분할을 통한 핵심 자회사의 이관으로 내년 당기순이익이 1630억원 감소하겠지만 중국 사업철수 결정을 통해 연간 2000억원의 영업적자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영업이익은 30%, 당기 순익은 50%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도 "롯데쇼핑은 2분기 어닝쇼크 기록 이후 실적하향 조정으로 현 주가는 역사적 PBR 최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중국 사업 철수와 매각으로 중국 사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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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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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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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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