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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길게 보고 사라' 마오타이 주가 두배 상승 맞힌 관칭유 민생증권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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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속 성장기조 위안화 강보합 전망
IT와 제조 융합 가속 대형주에 기회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6일 오후 5시5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소비 업그레이드 및 산업간의 융합에 A주 성공투자 비결이 숨어있다.”

'뉴스핌 차이나포럼 2017' 참석차 한국을 찾은 관칭유(管淸友) 중국 민생증권 부총재는 지난 9월말 중국 투자기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내년까지 A주 증시가 큰 등락 없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칭유 부총재는 지난 9월 2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 바꿔놓을 중국경제와 금융시장, 그리고 투자기회’를 주제로 강연했다. 관 부총재는 시진핑 경제 좌담회의 핵심 멤버로서, A주 빅마우스로 통하는 중국 경제 전문가다. 포럼이 끝난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 A주를 분석하고 추천 업종을 제시했다.

관칭유 민생증권 부총재 <사진=백진규 기자>

◆ 1년새 10% 오른 상하이지수, 실적개선 정부개혁 성과

9월 26일 기준, 지난 1년간 상하이종합지수는 2908포인트에서 3344포인트로 10.2% 올랐다. 우량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진데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주요 중국펀드의 지난 1년 수익률은 30~50%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상하이지수는 10.2% 올랐다(9월 26일 기준). <캡쳐=텐센트증권>

관 부총재는 주가 상승 원인으로 먼저 정부개혁 성과와 기업실적 개선을 꼽았다. “지난 3~4년간 과잉생산 해소(去產能) 및 재고소진(去庫存) 정책을 시행하면서 레버리지를 축소해 왔다. 많은 부실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반면, 개혁 성과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3분기 6.7%였던 GDP성장률이 올해 1~2분기 연속 6.9%로 기록할 정도다. 주가 상승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올해 중국 A주에는 대외적 호재도 있었다. 지난 6월 MSCI는 A주를 MSCI신흥지수에 편입한다고 밝히면서 편입 종목을 기존 169개에서 222개로 늘렸다. A주가 MSCI신흥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5%에서 0.73%로 확대됐다.

이에 관 부총재는 “MSCI 편입이 불발됐다고 해서 9월 현재 상하이지수가 3300선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MSCI편입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증시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외부요인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9월 3일) 북한 핵실험이 상하이지수에 준 영향을 생각해보자.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종합지수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 주가도 오르지 않았나?”

실제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후 첫 개장일인 4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보다 0.37% 올랐다.

“언제부턴가 중국 증시의 대외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북한이 핵을 쏘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건,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중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건. 중국이 해당 국가에 영향을 주는 일은 있어도, 반대로 중국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크지 않다.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만큼 중국 내수시장을 더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

◆ 부채리스크 발생 가능성 낮아, 위안화 소폭 절상 전망

그렇다면 중국 경제 성장과 함께 A주는 무조건 우상향 그래프만 그리며 성장할까? 여러 투자기관들은 중국의 부채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관 부총재가 언급한 대로 S&P는 9월 중국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부채 리스크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데다 은행대출의 주식전환(債轉股), 민관협력사업(PPP) 등 정책성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대형 국유은행의 도산, 주요 채권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위안화 환율 리스크 역시 주의해야 할 주요 투자 포인트다. 2017년 초 7.0에 근접했던 달러/위안 환율은 9월 26일 기준 6.61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것이다.

“달러/위안 환율 변수는 크게 3가지다. 아니, 3가지였다. 첫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충격과 기대감은 이미 지나갔다. 둘째, 중국의 GDP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나 4분기부터는 소폭 둔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셋째, 인민은행의 ‘역주기 조절 요소(다수의 행동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고 펀더멘털이 더 명확히 반영되도록 환율 메커니즘을 조절)’ 도입도 끝났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소폭의 위안화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민생증권은 달러/위안 적정환율을 달러당 6.5위안으로 예상한다. 단기적으로 위안화가 소폭 절상될 공간이 충분하며, 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관칭유 중국 민생증권 부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7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바꿔놓을 중국경제와 금융시장, 그리고 투자기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A주 투자기회는? 소비 업그레이드 및 산업간 융합 주목해야

A주 투자 기회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관 부총재는 먼저 중국의 소비 업그레이드와 3~4선도시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중국 증시를 견인한 업종은 ▲IT ▲백색가전 ▲부동산 ▲금융 관련 종목들이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판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음에도 풍선효과로 인해 3~4선 거래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3~4선 도시의 발전은 중국 증시뿐 아니라 경제를 이해하는 중요 포인트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58% 정도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80~90%)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그때까지 소비 업그레이드 관련 종목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다.”

이어 관 총재는 산업간의 융합을 강조했다. IT기업이 제조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제조업 서비스업의 벽을 허무는 M&A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형 우량주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알리바바, 텐센트를 ‘IT기업’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가 마땅한 규제책을 찾기도 전에 이들은 이미 전자상거래와 3자결제시장을 독식했으며, 제조업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한국도 참고해야 할 만한 부분인데, 금융과 산업, 서비스와 제조업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끝으로 A주 추천 종목을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관 부총재는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 600519.SH) 주가가 200위안 밑이였던 지난 2015년에도 뉴스핌 기자에게 마오타이 투자를 추천했었다. 9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마오타이 주가는 509위안을 기록했다.

관 부총재는 종목 언급은 어렵다면서 다시 한번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IT와 제조업이 융합되고, 인공지능과 기술혁신이 빨라지면 결국 상위 기업들의 실적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간극이 벌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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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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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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