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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①] ‘롯데 형제의 난’ 탓 이목집중…신격호 후견제 무엇?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4:27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결정권 일괄 박탈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해 2013년7월 도입
후견 개시 지난해 1299건, 4년前의 4배
의사소통 불가능 때 후견제? 제도 다양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 8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한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렸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뜻을 직접 물은 후 후견인 및 일가족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

한정후견,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2월 성년후견 지정을 놓고 법정에 선 신격호 총괄회장이 후견인이 과연 누구 되느냐에 따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중 1명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한정후견 결정을 내렸으나, 두 아들이 아닌 제3자 사단법인을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 선정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피후견인)에게 법원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법적 후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2013년 7월 도입됐다.

성년후견제의 후견인은 '포괄적 법정 대리인'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제도는 피후견인의 인지능력 정도에 따라 후견인이 결정을 범위를 세분화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눠 시행된다.

'성년후견'이 후견인이 전반적인 대리권을 행사한다면, '한정후견'은 지적 능력이 결여되는 부분만큼을 보충해주기 위해 선택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에서만 적용된다.

과거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결정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한다는 것과는 대비된다.

또 기존 금치산 제도와 한정치산제도가 재산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성년후견제도는 치료, 요양 등 신상 관리에도 초점을 맞춘다. 개개인이 적합한 사회보장서비스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과거보다 후견인들이 전반적인 법적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후견개시사건은 1299건에 달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336건 대비 3.8배 증가했다.

문제는 아직까지 후견제도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이 있는데도 성년후견에만 신청이 쏠리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제 접수 건수(1546건) 중 성년후견은 85%(1326건)다. 한정후견 12.2%(162건), 특정후견 3.4%(52건)다.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도 성년후견 접수가 전체 접수 건수(1202건) 중 82.2%(989건)을 차지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 접수가 쏠리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치매, 식물인간, 뇌병변 장애 등의 경우"라고 말했다.

지적 판단 및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때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전반적인 대리권을 행사하는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아직 성년후견제도가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곤하면 (후견인이) 굳이 필요한가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월 7일 고령화시대를 맞아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후견센터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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