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정악화 상황서 돈빌려…변제의도 없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배우 정우성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며 총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박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경력과 친분을 이용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모펀드 등으로 154억원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일부는 가족 해체 위기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 달에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며 "상환하려 했다면 갚을 시기와 방법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박씨가 채무가 있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재정 악화 상황에서도 돈을 빌린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54억원을 빌려 쓴 점을 보편 편취하려한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배우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유명 연예인의 속옷을 홈쇼핑에서 판매한다고 속여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는다.
박씨는 1990년대 초 방송작가로 데뷔했다. 지상파의 여러 인기드라마 대본을 써 인지도를 쌓았다. 박씨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정씨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방송작가로서 인맥을 사용해 존재하지 않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액수가 150억원대로 크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