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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한도도 ‘빚’·전세대출은 이자만…新대출 가이드라인 윤곽

기사입력 : 2017년09월17일 14:52

최종수정 : 2017년09월17일 14:53

금융당국, 다음달 가계부채 대책 이후 발표 예정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설정액도 부채(빚)로 잡히게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부채로 잡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나올 가계부채 대책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기준이다. 모든 대출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여신심사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여신심사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이를 한단계 더 강화한 개념의 신 DTI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 DTI는 현재 시점의 소득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대신,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DTI를 시행하고 이보다 더 강화된 DSR을 2018년 시범도입, 2019년 본격 시행한다는 예정이다.

<사진=뉴스핌 DB>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DSR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만기와 상환 방식이 각기 다른 대출 상품들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우선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100% 부채로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지는 만큼, 만기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부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한 것.

또 만기가 2~3년인 전세자금대출은 임대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자만 반영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각각의 표준만기를 설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에서는 이처럼 대출 상품의 부채 반영에 대한 큰 기준은 마련하지만, 일괄적인 DSR비율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DSR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신DTI나 DSR도입 방안 등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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