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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의 반란' 상한가 매도 캠페인, 효과는?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4:08

주식대여 서비스 동의 후 매도 주문 내면 대여 불가
보유 주식대여 원치 않는다면 서비스 해지로도 충분

[뉴스핌=우수연 기자] 일부 대형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상한가 매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증권사들의 대차거래를 막아 궁극적으로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대차거래란 주식을 보유한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만 할 수 있는 매매방식으로 장외에서 주식을 빌려서 장내에 파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 공매도는 반드시 대차거래를 거쳐야하기에 투자자들은 '공매도 척결'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대차거래량이 줄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다만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연관성은 높지만 대차거래량이나 잔액에 따라 반드시 공매도 수량이 연동되는건 아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 외에도 헤지거래나 주식 재대여 등의 다양한 투자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과거부터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연관성에 주목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공매도를 막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차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 계좌의 주식 대여서비스 해지를 독려하고 대여서비스 자체를 하지않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기는 방법 등을 전파하기도 했다. 

급기야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한가 매도 캠페인'도 나타났다. 캠페인의 배경에는 주식대여 서비스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종목이 '나도 모르게 대여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증권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장 시작 전부터 보유 주식을 상한가 매도로 호가를 걸어놓으면 단기간에 체결될 수 있는 주식으로 인식돼 주식대여에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주장 자체가 기술적으로 틀린 내용은 아니다.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PBS) 부분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주식대여 서비스를 신청한 투자자들의 주식이라 해도 매도 주문을 걸어놓으면 대여 가능한 주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같은 '상한가 매도 운동'을 벌이는 이유가 대차거래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자신도 모르게 보유주식을 남에게 빌려줄 것'이란 의구심 때문이라면 사실 이 같은 행동은 불필요하다.

증권사 PBS 관계자는 "법적으로 증권사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빌려주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며 "시스템적으로도 고객이 대여동의한 주식만 PBS에서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배임·횡령의 문제인데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대형주의 경우 연기금이나 기관 등 상대적으로 대여할만한 주식의 물량이 상당한데 굳이 이러한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과 기관 등 대여주체 사이에 대여수수료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식 대여는 장외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이기에 대여 주체보다는 당시의 수급 상황에 연동돼 정해진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아무리 대차거래를 피하려고 한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존재하기 떄문에 시장의 누군가는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게 되어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대여를 꺼릴수록 대여할 수 있는 주식의 물량은 줄고 수요는 늘면서 관련 수수료만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앞선 관계자는 "개인들이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주식대여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다"며 "결국 대여 공급 물량만 줄어들면서 대차 관련 비용만 올라가고 특정인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주식 대여를 기피하는 대상이 대주주라고 해도 이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대주주의 경우 지분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대주주의 보유물량을 주식 대여 대상으로 삼기엔 부담스럽다고 전한다. 

또한 '상한가 매도 운동'을 펼치는 개인투자자들은 상한가에 매도 호가를 대량으로 걸어놓음으로써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상한가 매수도 아닌 '매도' 물량이 호가창에 수북히 쌓이면 심리적으로는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에 주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다.

증권사 PBS 관계자는 "'팔자(매도)' 수량만 많아보일텐데 과연 (기관과 외국인의) 심리가 나아질지가 의문"이라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라기보다는 하락하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본인의 주식이 대차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대차서비스를 해지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며 "상한가 매도 운동은 '심리적 위안'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식대여서비스 계약 해지만으로 증권사를 믿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주식대여서비스를 아예 하지 않는 증권사로 계좌를 이관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수혜를 보고 있다. 현재 주식 대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는 동부증권, 유진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이 있다.

중소형 증권 한 관계자는 "작년에 셀트리온 개인주주들 사이에서 대차거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 이관 캠페인을 벌이면서, 당사로 많은 고객들의 주식이 이관됐다"며 "최근에 대차거래서비스 개시를 논의했으나 이 같은 고객 수요를 보고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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