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조사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원 전 원장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에서 국정원에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요청해 지난 11일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며 “자료를 분석해 30일 선고 예정인 원세훈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취임 이후 2012년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 수천개의 정치·대선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이 증거 능력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지난 3일 공개한 중간 조사결과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댓글 작전의 주축인 국정원 심리전단이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4일쯤 국정원으로부터 자체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의 ‘댓글 사건’ 조사자료 전체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검찰은 8일 원 전 원장 사건 공판팀 명의로 국정원에 적폐청산 TF의 공소유지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