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北에 ‘화염’ 던질 수 있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23:36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06:29

4월 시리아 폭격 재연될 가능성 배제 못해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긴장한 것은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 공격이 의회의 승인 없이 강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상의 없이 시리아를 폭격한 바 있어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이번 발언에 미 의회가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댄 설리번 알라스카 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각)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주의 댄 킬디 민주당 의원 역시 “의회의 권한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외교 행보를 취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주어졌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 보안의 최고 수장으로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를 국가적인 안보 위협으로 판단할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 행정부는 이 권한을 앞세워 수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시리아 폭격과 흡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미국 의회는 북한에 대한 무력 행위를 방지하거나 관련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반도 전시 상황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할 경우 최소 60일동안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보좌관을 역임한 로저 자카임은 CNN과 인터뷰에서 “헌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미국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숀 스파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계획인지 아니면 의회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의회가 통보를 받겠지만 승인을 해야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2조에 의거해 권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헌법 2조 2항에서는 대통령을 육해군의 총사령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스파이서 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폭격을 단행한 것도 헌법 2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헌법은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군사적 공격 행위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어적 군사 행위를 구분하고 있지만 실상 백악관과 의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놓고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가릴 때 법적인 사안이라기보다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 될 여지가 높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평가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치명적인 사고’를 저지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테드 루 의원과 에드 마키 의원으로, 이들은 지난 1월 의회의 전쟁 선포 없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