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문제시 부채 추가적립 1년 면제
[뉴스핌=김은빈 기자] 보험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대비 목적으로 자본확충을 하다 부실화될 경우, 1년간 부채 추가적립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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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 이형석 기자 leehs@ |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또한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오는 20일까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한 뒤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0년까지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IFRS17 준비 과정에서 책임준비금 증가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해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밑으로 떨어질 경우,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보험사와는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한다.
기존에는 RBC가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 했다.
이는 금감원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를 2021년 도입될 IFRS17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하려는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회계기준과 감독기준에 대비하다가 여건이 안되는 보험사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보험사들은 현재까지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적정성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IFRS17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LAT 할인율을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LAT제도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국은 현재 연 3.5%수준에서 2020년까지 2%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적용 할인율이 낮아지면 쌓아야할 책임준비금이 커진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의 규모가 늘어난다.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AT 개선으로 인해 추가로 적립한 보험부채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 인정 비율을 올해는 90%, 2018년 80%, 2019년 70%로 줄여 2020년까지 60%로 줄이기로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