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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5:14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5:56

비급여 전면 급여화…개인부담 의료비 18% 감소
소요재정 30조6000억원…재정문제는 '고민'

[세종=뉴스핌 이고은 한태희 기자] 앞으로 MRI, 초음파 등 모든 의학성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된다. 2~3인실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이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8%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비급여 전면 급여화·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해 고액 비용 발생을 방지하며, ▲의료 빈곤 위기시 빈틈없이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한다. 단,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는 존치한다.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50,70,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한다. 대신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의 수가 인상,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손실을 보상한다.

상급병실로 분류된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특실을 제외한 1인실은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내후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평균적으로 1일 7~8만원의 간병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248만명)에게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관리…노인·아동·여성 급여 확대  

정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약 24만명에 달하는 중증 치매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인하한다. 또 틀니는 올해까지, 임플란트는 내년까지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도 완화시킨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올해까지 5%로 인하한다.

충치 예방효과가 큰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본인부담률을 올해까지 10%로 완화하고,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비급여 난임시술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내년까지 소득하위 50%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 소요재원 30조6000억원…재정문제는 고민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20조원을 충당한다. 6조7000억원 규모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도 보탠다.

특히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평균 수준인 3.2%에서 관리해 국민 부담도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피하기 어려워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엔 적립금이 바닥나고 2025년엔 적자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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