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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자사기 극성…영업행위 규제 시급"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5:54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5:54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정의에는 "논의 더"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영업시 금융위 인가 받도록 법 개정 추진

[뉴스핌=이지현 기자] #경북에 사는 A씨는 지난 2013년 M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국적이라는 M업체는 현금을 주면 가상통화를 지급하는데, 해당 가상통화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통화 가격이 절대 내리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A씨는 이들의 말을 믿고 65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M업체는 회원 가입을 유도해 그들의 투자금에서 일정 수당을 받는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조직이었다.

이처럼 가상통화를 이용한 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가상통화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의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정비가 돼있지 않아 가상통화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가상통화 입법공청회'가 열렸다.<사진=이지현기자>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의 1일 거래금액은 약 1조3000억원이다.

박 의원은 "최근 가상통화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규모 해킹피해를 입었고, 투기목적으로 가상통화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가상통화가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가상통화를 비금융목적으로 유통하거나 사용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뉴욕주나 일본 등에서는 가상통화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가상통화영업행위의 등록제 도입 및 최저자본규제를 두고 있다. 일본 역시 가상통화 교환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무 규제를 명시했다. 

◆"가상통화, 금융규제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논의 필요"

<사진=셔터스톡>

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상통화를 금융규제법상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금융규제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이나 거래 또는 수단에 대해 이용자의 보호와 시스템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적용된다"면서 "현재 거래되는 가상통화를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통화를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상통화 교환 등의 행위를 규제대상 금융업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정해야 한다는 것.

이날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도 "당국에서도 쉽사리 입장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가상통화가 과연 금융규제 영역이냐 하는 법적 성격 자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튤립 투기와 같아…엄격한 인가제 필요"

이처럼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를 둘러싼 논의가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토론자들은 이용자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자산으로 보는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는데 이를 취급하는 영업행위를 규제한다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서 “영업 인허가 규칙 등이 없으면 사고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제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수 변호사도 “현재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이나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관한 법 등으로 투자사기 기소 및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 체계만으로 투자사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최근의 가상통화 투기 현상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와 다르지 않으며, 가격 폭등락도 바다이야기처럼 도박 사행성으로 방치된 결과”라면서 “가상통화를 화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인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의 판매·구입·매매중개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아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및 이용자 보호,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 갖춰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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