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앞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 변호인들이 문자메시지로 받게 된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에서 피의자 변론권 보장방안 중 하나로 영장심사 후 발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영장심사 결과에 대하여 통지 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으로 통지할 예정"이라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서울변회는 17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형사 사건의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영장집행 시점이나 혹은 뒤늦게 관계자로부터 듣고 알 수 있었다.
허윤 서울변회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의 즉각 수용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피의자 인권 보호와 변론권 보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