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면허만 취소돼…특수면허로 승용차 운전 可”
法 “경찰, 연관된 면허 모두 취소할 수 있다” 판단
[뉴스핌=김범준 기자] 얼마 전 음주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 박모(34)씨는 소름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면허가 취소된 가해자가 버젓이 운전하고 있었던 것.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특별사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박씨는 무면허운전자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돌아오는 답은 운전면허소지자의 적법한 운전이라는 말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운전면허의 취득이나 정지·취소는 도로교통법과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0.1%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 전까지 운전을 아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운전면허를 여러 개 소지한 사람이라면 바로 운전할 수도 있다.
박씨의 교통사고 가해자는 제1종 보통면허와 특수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운전면허 소지자였다. 음주운전 당시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 가능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상황이었고, 소지한 면허 중 보통면허만 취소됐다.
따라서 함께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제1종 특수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것. 특수면허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을 포함해 트레일러와 레커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이런 법리적 판단과 행정청(공무원 등)의 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관련성이 없는 것을 엮으면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복수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철회)해야 하는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만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수운전면허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 판례로 시내버스 사건(대법원 2005.3.11. 2004두12452)과 이륜자동차 사건(대법원 1992.9.22. 91누8289)을 들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버스 운전 중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해 대형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서로 연관된 두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특수면허를 복수소지한 택시운전사가 택시(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반면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125cc 이상)는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단순음주운전(3회 미만 및 무사고)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만 지나면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1년)이 도래하기 전에 '원동기면허'는 취득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