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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②] 법 지키면 손해? 한국인의 준법정신 들여다보기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11:11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2:56

오늘 25일, 54회 법의 날

[뉴스핌=김범준 기자] 4월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이란 무엇인가'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오갔다.

우선 법의 날이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만큼 한층 성숙한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법은 흔히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관용하는 미덕을 갖추지 못하면 정의롭지 않게 된다"며 "국가와 법조인이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가직 공무원 박모씨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데도 감사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소위 말해 '끗발'있는 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유관 민간기업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매년 다수 발견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준법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했다.

해외여행을 즐긴다고 밝힌 직장인 서모씨는 "현재 관세법에서 규정한 면세품목 금액 상한선 600달러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적발도 드물다"면서 "그런데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면 주변에서 비웃음을 산다. 남들 다 안내는데 나 혼자 세금내면 손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법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법은 체제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그쳐야 한다"며 "절대적 법치주의를 지향했던 고대 중국 진(秦)나라 상앙(商鞅)이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법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식의 '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외를 위한 특별법이 난립하게 되면 법의 판단과 적용이 뒤엉켜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살인죄'는 기본법인 '형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한편 '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형이 최고 20년까지 가중된다"면서 "어떠한 범죄 중 살인보다 큰 죄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 살인죄보다 강간죄 양형이 더 많이 나오는 등 법의 균형성이 무너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법·일반법에 우선하는 맞춤형 식 개별법·특별법을 남발하는 '법 포퓰리즘' 역시 지양하고,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기본법 위주로 정립·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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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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