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출석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사흘째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거동이 불편한 신체 상태에 해당하는 걸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들에게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 나오게 하라고 요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왔다"며 "그 내용을 갖고 재판부가 합의를 했는데 현재 피고인의 상태가 출석을 못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둥이 곤란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구치소 의견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마다 아픔을 호소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17일은 출석이 가능하다"며 "구치소 의무과장으로부터 2~3일 정도는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대답했다.
14일 출석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오전 공판에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견할 시간이 없으니 오늘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증인 신문을 먼저하고 접견 시간에 맞춰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라는 주문이었다.
재판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상 거부라 보고 출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을 강조했다.
결국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재판 도중 자리를 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문지방에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을 부딪쳤고, 상태가 악화돼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