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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캐피털 제도 손본다..."8월 중 정책 공개"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8:17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8:17

벤처 투자 관련 법 조항 산발... 투자자 혼선 빚고 창업 생태계 저해
중기청 "설립요건 완화 및 일원화 통해 규제차익 해소할 것"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중기청)이 벤처캐피털(VC) 관련 내부 규제들을 통·폐합한다. 투자사 설립요건 등 부처별·분야별로 산발돼 있는 칸막이 규제가 벤처 투자 시장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을 예고함에 따라 부(部) 승격을 앞둔 중소기업청의 정책 추진에 한층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어느때보다도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13일 변태섭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구글캠퍼스와 아산나눔재단이 주최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토론회에 참석, 벤처투자 관련 요건들을 대폭 완화 및 통·폐합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밝혔다.

변 국장은 "(VC에 대해) 중기청과 금융위 등에 칸막이 규제들이 많지만 한번에 다 없애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중기청 내부의 칸막이 규제들 만이라도 모두 내려놓는 쪽으로 가려한다. 8월 중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규제들이 아직도 많다"며 "이 규제들을 다 내려놓고 기존 제도들도 필요하면 모두 하나로 통합해 창업자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사진=성상우 기자>

현재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VC 설립을 위한 자본금과 전문 인력 자격 등 요건이 다양하고 까다로워 투자자들이 섣불리 벤처투자업계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인 VC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는 자본금 50억원과 전문인력(변호사·회계사 등) 2명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역시 최소 자본금으로 100억원이 요구된다. 유한책임회사(LLC)형 VC의 경우에도 벤처투자 경력 3년 이상 또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형태별로 투자대상 업종 및 업력 제한, 설립요건, 운용상 규제들이 상이해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문제가 되는 규제들 중 중기청의 관할에 속하는 영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 상 조항이다. 현재 벤처 투자와 관련한 조항은 이 두 법에 분산돼 있다.

창업법에 창업투자조합이, 벤처법엔 벤처투자조합이 규정돼 있는데 창업투자조합은 창업기업에 40% 이상 투자해야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벤처투자조합엔 이 규정이 없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엔 모태펀드 출자 의무가 적용되나 창업투자조합엔 이 의무가 없다.

중기청 창업벤처국 관계자는 이에 "분야별로 상이한 규제로 인한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요건들을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창투사의 설립요건인 자본금 50억원은 이번에 하향 조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산발된 규제를 정리하겠다는 중기청 측의 방침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행사에 참석한 스타트업 창업자 및 관계자들은 변 국장의 "중기청의 모든 규제들을 내려놓겠다"는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치며 한껏 고조된 관심과 기대감을 표현했다.

벤처 투자 및 창업 지원에 대한 중기청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통·폐합 방침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계획 등으로 높아진 위상에 따른 중기청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 신설로 분산돼 있던 권한이 모이고 힘이 실리면서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과 사업 운영에 관한 중기청의 역할을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8월로 예정돼있는 대책 발표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역시 "스타트업 정책은 변방 정책이 아니라 핵심정책"이라며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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