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조동석 기자]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