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기업어음(CP) 8월초 출자전환 청약 예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우조선해양 재무구조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성립)은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재항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의 항고 이유서 제출과 23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견서 제출 이후 약 2주만에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 (투자자들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할 경우 약 8천억원 규모) 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으며, 8월초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미 지난 6월말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은 7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수출입은행은 1조 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올해 1분기말 1,557%에서 약 30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주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